Open API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Open API 이용자(이하 ‘API 이용자’)간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제공하는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Open API(이하 ‘API’)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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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가.‘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함은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의 전통문화사진 검색결과를 API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불교조계종이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나.‘API 이용자’라 함은 ‘API’를 이용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에 따라 인증키를 발급받은 자로서 ‘개인’ 또는 ‘기관’으로 구분합니다.다.‘인증키’라 함은 API 이용자가 API 이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기관’ 이용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한불교조계종이 API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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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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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약관은 API의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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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의 모든 이용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API 이용자가 API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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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한불교조계종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API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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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API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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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I 이용자는 API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증키 신청 화면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에 인증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은 API를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키 발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PI 이용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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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증키 발급 신청 시 API 이용자가 필수 입력해야하는 항목들은 성실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키 발급 신청 시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이 중지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증키 발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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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한불교조계종은 API 이용가능시간 또는 이용가능횟수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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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PI 이용자는 이용가능횟수 내에서만 API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용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인증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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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급된 인증키는 인증키를 발급 신청한 API 이용자 외의 제3자가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은 해당 인증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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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 이용자는 1개의 인증키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인증키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고, API 이용자가 2개 이상의 인증키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은 발급된 모든 인증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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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급된 인증키는 12개월간 미사용 시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됩니다.
제6조 API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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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I 이용자는 API를 이용한 결과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결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가.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나.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다.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라.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마.API에 위해를 가하는 등 API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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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 이용자는 API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정보를 왜곡하여서는 안 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의 내용 및 의도 등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URL 등 API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내용을 API 이용자가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API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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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I 이용자는 API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대한불교조계종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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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 이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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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I를 이용함에 있어서 API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API 이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API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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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불교조계종이 제공하는 API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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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 이용자는 API 이용 시 대한불교조계종 및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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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I 이용자는 API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자의 이용화면과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정보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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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PI 이용자가 API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여 화면을 제작한 경우, 해당 화면에 “한국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합니다. 다만, 대한불교조계종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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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불교조계종은 API에 관하여 약관, 대한불교조계종이 정한 제반 규정, 이용 안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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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불교조계종은 API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API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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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I 이용자가 API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적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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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한불교조계종은 API 이용자가 API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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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한불교조계종은 API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API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0조 이용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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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불교조계종은 API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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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PI 이용 상 API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은 본 약관에 따른 제1항의 사용 중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